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1.01.05 개정)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2010.03.17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2010.03.17 개정)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