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2019.01.15 개정)
| 2019.01.15 개정전 | 2019.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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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9.01.15 개정) |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
4. 퇴직에 관한 사항 |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