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 부칙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2019.01.15 제162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