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2021.05.18 개정)
| 2021.05.18 개정전 | 2021.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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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2021.05.18 개정) |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2021.05.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