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 부칙
2021.05.18 제18176호
2021.05.18 제181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