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