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4조제4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63조제3호, 제64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88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9조제1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6조제2항, 제102조제3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 및 제116조제1항제1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6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