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8조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2022.02.03 개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