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7조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2025.10.01 개정)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