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0조 [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2022.02.03 개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