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6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2.02.03 개정)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