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1조(2009.04.22 개정)
| 2009.04.22 개정전 | 2009.04.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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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2009.04.22 개정) | |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 |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 |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 |
4.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