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1조 부칙

2009.04.22 제9636호 (궤도운송법 부칙)

2009.04.22 제9636호 궤도운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