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7조 [ 조광권의 취소 ]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2.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3.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4.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5.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8.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