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3조 [ 생산 보고서 ]2026.08.11 제21876호▼+-인쇄보관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