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6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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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취소와 저당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2025.10.01 개정) | |
③ 채굴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2010.01.27 개정) | |
④ 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1.27 개정) | |
⑤ 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