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6조 부칙
2010.01.27 제99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