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2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2010.01.27 개정)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2010.01.27 신설)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