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 단서,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3조제2항,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1조 본문ㆍ단서, 제93조, 제94조, 제96조제1항ㆍ제2항,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4항제1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