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2010.06.08 개정)
| 2010.06.08 개정전 | 2010.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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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석유비축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 | |
1. 석유정제업자(2009.01.30 개정) | |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2009.01.30 개정) | |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09.01.30 개정) | |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