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부칙
2010.06.08 제10353호
2010.06.08 제1035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