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2018.04.17 개정)

1.

석유정제업(2010.06.08 신설)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0.06.08 신설)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2010.06.08 신설)

2.

석유수출입업(2010.06.08 신설)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0.06.08 신설)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10.06.08 신설)

3.

석유판매업(2010.06.08 신설)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0.06.08 신설)

나.

제13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2010.06.08 신설)

다.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2010.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