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부칙
2018.04.17 제15573호
2018.04.17 제155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