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4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
|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06 개정) | |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
|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