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4조 부칙
2024.02.06 제20206호
2024.02.06 제202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