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2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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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9.08.27 개정) | |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009.01.30 개정) | |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1.30 개정) | |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2009.01.30 개정) | |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2009.01.30 개정) | |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2009.01.30 개정) | |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