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부칙

2009.01.30 제9376호

2009.01.30 제937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