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조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6.01.06 개정)

1.

피성년후견인(2007.12.21 개정)

2008.06.22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2008.06.2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3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2008.06.22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2008.06.2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3조]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ㆍ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2008.06.22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2008.06.2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3조]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7.12.21 개정)

2008.06.22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2008.06.2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3조]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06 법률 제13733호 부칙]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07.12.21 개정)

2008.06.22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2008.06.2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