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조 부칙
2016.01.06 제13733호
2016.01.06 제1373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