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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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21 개정) | |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