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21 개정)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