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 부칙
2014.01.21 제12287호
2014.01.21 제122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가스수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천연가스반출입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