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2024.12.03 개정)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12.03 법률 제20551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1.14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53호 부칙 제5조]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