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부칙

2024.12.03 제20551호

2024.12.03 제205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16, 제46조의2,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