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2015.08.11 신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9 개정)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2015.08.11 신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2015.08.11 신설)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2015.08.11 신설)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015.08.11 신설)

5.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2015.08.11 신설)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2015.08.11 신설)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2015.08.11 신설)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8.11 신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015.08.11 신설)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2015.08.11 신설)

3.

기반시설 정비 비용(2015.08.11 신설)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2015.08.11 신설)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2015.08.11 신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2015.08.11 신설)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2015.08.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