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 [ 개발이익의 재투자(2015.08.11 조번개정) ]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2009.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