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2009.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