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 부칙

2009.12.29 제9859호

2009.12.29 제985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3에 따라 재정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