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2017.06.21부터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9호 부칙 제1조]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08.04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8.04 법률 제11020호 부칙 제3조]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08.04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8.04 법률 제1102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