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1.08.04 제11020호

2011.08.04 제110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의 유효기간】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민간기업 등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요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특수지역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시행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민간사업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