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6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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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