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8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6조의6제1항, 제73조의2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