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2015.08.11 신설) ]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24.03.26 개정)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2015.08.11 신설)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12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8.11 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2015.08.11 신설)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06.27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3.26 법률 제20424호 부칙 제2조]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2015.08.11 신설)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12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8.11 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