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2 부칙

2024.03.26 제20424호

2024.03.26 제20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