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0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4.18 개정)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2026.08.11 개정)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10.
삭제 <2019.4.23>
11.
삭제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