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2016.02.03 신설)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