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9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4.18 개정)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4.18 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