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2017.04.18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2022.06.10 개정)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3.

삭제(2017.04.1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2022.06.10 신설)

1.

시ㆍ도(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92호 부칙 제1조]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2.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