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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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2013.05.10 개정) | |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 |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2017.02.08 개정) |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