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부칙

2022.02.03 제18825호

2022.02.03 제18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