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의2(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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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5.01.06 신설) | |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04.17 개정) | |